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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한 푼이라도 세금 아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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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약초 농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16-01-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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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늘어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한 푼이라도 세금 아끼려면]

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 서류, 국세청에 자동 통보
따로 증명 자료 모을 필요 없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작년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 전년도 사용액의
절반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오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소속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 환급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올해는 큰 폭의 세제(稅制)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연말정산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면 올해 바뀐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안경·자녀 교복비 등 영수증 따로 챙겨야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따로 증명서를 모을 필요가 없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 자료라도 일일이 출력해 종이로 제출받는 회사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돼 굳이 출력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 DB

다만 국세청 전산망에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교육비 중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비용(학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가운데 전산화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도 따로 챙겨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공제받을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총급여)이 333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달에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벌었을 경우, 작년에는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았던 배우자나 부모님이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가운데 1명이 대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추가공제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화된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양도·퇴직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바뀌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선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만원으로 묶였다. 만일 연금저축으로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작년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친 사용액이 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작년 신규 가입한 사람부터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4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연봉이 7000만원을 넘어도 종전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과 카드사용액, 청약저축 같은 금융상품 관련금액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는 연봉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줘라

자녀 공제도 한쪽이 받는게 유리… 자기 보험료는 자기가 내도록
중견기업 과장인 A(41)씨는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아내 B(35)씨는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딸(7)과 아들(4)이 있다.

A씨 가족은 의료비로 총 700만원을 썼다. 부부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합쳐 사용한 액수는 3000만원이다. 이 부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 게 유리할까?

①의료비의 경우 아내가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이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즉 남편이 의료비 전체를 공제받을 경우, 의료비 700만원에서 급여(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는 급여 4000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5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②자녀 공제는 부부 중 한쪽이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하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1명씩 기본 공제를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보험 공제를 위해서는 자기 보험료는 자기가 내는 게 좋다. 맞벌이가 아니라면 아내가 낸 아내 명의 보험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는 공제가 안 된다. 또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남편이 보험료를 냈더라도 공제가 안 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외벌이 부부보다 복잡하다. 연봉 수준에 따라 적용받는 최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올해부터 제공하는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한다. 이 서비스는 자녀 공제와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 주요 항목별로 부부 가운데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출처 : 조선일보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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