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 첫무죄 확정
대법" 내면 깊이 반전주의 인정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아보지 않은 대법관이 아닌가?
국가 구성 요건중에
영토가 제일 중요하고
영토를 외침으로 부터 방어 하려면 군인이 있어야하고
군인이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청년시기다
전쟁이란
내가 살기위해서 적을 먼저 죽여야 하는 살육전쟁이고
적군 또한 똑 같은 심정으로 출전한다
見危授命이란 충정어린 격언이 있지만
적과 접전중이라면 목숨을 내여 놓는 결단이다
국가와 나
그 누구도 국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사람은 없다
하여 병역 의무제도를 헌법에 명시하여 의무를 강요 한것이다
한데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를 무죄 판결 한다면
누가 유사시 군대에 입대 하겠는가??
국가가 없는데
대법관이 왜 필요한가?
헌법2장 10조에서 39조까지 권리와 의무조항에서
너무 개인에 권리에 치중한것은 아닌지
국방의무란 39조에 기록했을뿐이다
문이"김정은 솔직 열정, 결단, 국제감각"이 출중하다 칭찬하고
대법관이 군대 않가도 무죄라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염려된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