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鵲巢日記 15年 10月 0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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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鵲巢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64회 작성일 15-10-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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鵲巢日記 151007

 

 

    맑았다.

    아침 뒷문 여니까! 늘 그랬듯이 고양이는 하얀 스티로폼 상자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가끔은 새끼도 곁에 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 밥을 한 옴큼 쥐어 밥그릇에 담아주었더니 어디서 나온 건지 새끼 두 마리가 모여 있다. 나는 언제 마트에서 산 고등어 통조림을 열었다. 고양이 가족이 다 모여, 이참에 그 통조림 하나를 밥그릇에 모두 담는다. 어미는 어찌나 맛있는지 먹는 데 여념이 없다. 이제 고양이 가족은 우리 조감도 가족의 위안이 된 것 같다. 가족 모두가 고양이 밥 떨어지면 집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사서 가져오기도 한다. 아침 조회했다.

    지난 번 9월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96일이었다. 주차선 앞에 설치한 스토퍼에 관한 일인데 보험회사에서도 상대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은 업주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결론이 났다. 하지만 손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접수법원: 경산 시 법원, 사건번호: 2015가소32098, 접수번호, 손해배상 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전자소송에 대응하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물론 당사자가 보낸 문자다. 그리고 당사자 최 씨는 카톡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카페 책임자가 책임도 없다 하시고 원만한 합의도 원치 않는다.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그만이니 저로서는 가진 지식을 동원해 방법과 최선을 다해봅니다. 짧은 대화 동안 느낀 바로는 주변에 뭐든 물어보시는 분이니 잘 물어보시고 근거는 없으나 저보다 사회적 직위도 높다며 저를 하대하시니 그 사회적 직위에 누가 되지 않게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응할 생각 없으시면 내용증명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고 불릴 만큼 어리지도 않고 사회적 직위의 높낮이를 듣기엔 고학력이고 돈을 아까워하기엔 고액 연봉자입니다. 사람 깔보는 듯한 언행 및 언성 함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문자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

 

    저는 손님께 함부로 한 적 없습니다. 혹여나 그렇게 들으셨다면 사과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을 들었지만, 보험회사는 배상할 책임 없다고 하니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사소송하시니, 저도 조금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손님께서 법을 많이 아시는 듯하니, 저는 거저 대응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건지도 잘 아시겠군요. 저도 가맹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분쟁을 많이 참아왔습니다만, 일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군요. 분명, 스토퍼 문제는 우리 조감도는 책임이 없는 건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놓아두었고요.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갈 텐데, 말입니다. 웬만하면,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최 씨의 문자

 

    민사소송한다고 별로 초래될 것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고, 국내 주차장법에 안전시설물에 설치 제작에 대한 조항이 없어 높은 주차 멈춤 턱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차량은 국토교통부 조례의 최저 지상높이 12cm 이상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프런트 범퍼 실측치는 15cm 조감도 주차 멈춤 턱 높이는 16cm로 인한 차량 훼손 및 선행 방문 차량은 범퍼 긁힘 흔적 증거를 대상으로 상법 1522항에 따른 공중접객업자의 관리 책임을 들어 배상을 요청할 것이고 저는 분명 합의 안 보면 소송한다 했는데 황당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 대충 안 해준다고 회피하면 그냥 대응 안 할 줄 아셨나 봅니다.

    소송은 분명 책임 없다 하고 저를 돌려보내면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뭐라도 해보는 게 손해를 덜 보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쌩돈 날리긴 싫고 패소해도 상관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소액 손해배상 민사는 관리자의 관리 소홀시 보통 5:5로 조정명령을 기대하니 기존 카페 앞뒤 주차장 주차 멈춤 턱과 선행방문 차량의 긁힘 사진을 20여 장 찍었는데 이를 근거로 차량훼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공중접객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철봉 구조물에 주의 조심 문구 기재하신 거 봤습니다. 사회적 직위가 높으신 분이니 양심을 속이진 않겠지만 96일 사진과 이후 사진을 기록해놨습니다.

 

    이에 답변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어떻게 판결해주겠군요. 오늘도 이곳 문중에서 다녀가셨습니다만,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최 씨의 답변

 

     네 자존심 센 분 같아서 적정합의 유도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조금 특이한 손님이다. 크나큰 대변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원한 쌓은 것도 없는 데 말이다. 보험회사에서도 이건 손님 운전 부주의로 처리한 사건이다. 스토퍼는 엄연히 주차선 밖에다가 안전상 설치한 시설물이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낭떠러지라 오히려 손님께 위험을 초래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손님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른 포털사이트에 카페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재한 자신의 예의 없는 행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카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과 이미지가 나쁘게 전달된 것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9월부터 매출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하는가 말이다.

    오늘 밀양에 다녀왔다. 커피 배송이었다. 시내 동원 가게에 다녀와야 한다. 저녁 늦게 동원 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문에서 링 제본했다. ‘카페에 간 노자마지막 수정작업을 위해 몇 권 제작했다. 이 중 한 권은 경주 교도소에 보낼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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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金富會님의 댓글

profile_image 金富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동 건에 대한 민사소송은 진행하라 하시고 대응은 일절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톡이 오더라도 읽기만 하시길.....
제안하자면,,,
네이버나 다른 포털에 민사소송관계 진행을 올린 부분은 명백한 영업행위방해 입니다. 판결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여론몰이를 하거나 비방을 할 경우 관련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 할 것 입니다.
영업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과 / 영업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하여도 되고.
일단 위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鵲巢님의 댓글

profile_image 鵲巢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형님 정말 감사합ㄴ다.
우선은 저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주 별 것 아닌 일인데 괜히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형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뭔가 하나 끝내면 아주 허탈해집니다. 뭔가 잃은 것 같은 느낌요....

언제나 몸 건강히 지내시고요...

이렇게 읽어주심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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