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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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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구식석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95회 작성일 16-08-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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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참으로 소란스럽다.

심지어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합헌의 결정까지 난 마당에도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

법을 만들었으면 그냥 시행하면 될 일을 그게 쉽지가 않다.

아마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 그런 모양이다.

정계와 농수산업계 외식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한 것 같고 이와는 반대로 재계나 일반대다수의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으로 이를 환영하는 의사를 대신하는 듯 하다.

한마디로 선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 쪽은 침묵으로 환영하고 있고 선물이나 접대를 받는 쪽과 물품을 공급하여 소득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기준금액을 올려 손실을 줄이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반대의 논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우리농축산물의 판매를 막아 농민들과 어민들은 물론 관련업계종사자들까지 고사시키게 된다는 논리인데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이야기에 접대를 받는 쪽의 자비부담에 대한 불만은 쏙 빠져있다.

농축수산업자나 외식업자들의 고충은 십분이해가 되지만, 정치인들 특히 자기들만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김영란법에서 쏙 빠져버린 국회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염치 없어 보인다.

그들은 농축수산업자들을 걱정하는 체 하면서 자기들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야할 식비나 건네질 봉투가 얇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경기위축이 될 것이라는 논리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다.

이 말은 아무리 가격의 변화가 커도 농축수산물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폭은 매우 작은 재화라는 얘기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으되 먹고 남는다 하여도 더 소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다.

즉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싸든 비싸든 소비할 만큼만 소비한다는 얘기이고 달리 말하면 김영란법이 있든 없든, 소비의 댓가를 접대하는 사람이 지불하든 접대를 받던 사람이 지불하든 사람들은 소비할 만큼만 소비하는 것이 농축수산물이란 얘기다.

오히려 선물이나 접대를 통해 왜곡된 가격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생산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명절선물 특수가 사라진다든지 이로 인해 공급탄력성이 떨어지는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의 우려가 일정부분 존재하겠지만 이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길지 않은 시간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농축산물의 기준금액을 올리자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를 기화로 김영란법을 무기력화하여 자신들이 누리던 접대권 뇌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1969년 1월 19일에 시행된 가정의례준칙을 떠올리게 된다.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이라고 정의되는 가정의례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국민행동지침이었음에도 결혼과 제사나 상을 치루는데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허례허식을 없애고 보다 알찬 현실생활에 기여한 것이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34개국 중 27로 나타나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도 가히 뇌물공화국이라 할만큼 그 심각성이 증명되고 있다.

심지어는 부패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부패망국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탄안되는 방탄조끼와 포를 쏘면 포문 앞에서 톡 떨어진다는 국방비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갖비리가 난무하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내어 놓은 가장 절실하고 현명한 자구책인지도 모른다.

김영란법이 제시하는 비리의 기준은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무리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평소 친분을 쌓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물일 것이다.

왜 좋은 뜻으로 하는 식사접대나 선물이나 경조사비가 이런 상식적인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뇌물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시적인 경기위축을 피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포기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이고 지금 당장의 작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을 포기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당연히 원안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먹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사서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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