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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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안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62회 작성일 16-02-28 23:40본문
소송을 하는 사람은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고이다
모두 마음이 피패해 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된다
원고는 빼앗으려는 욕심이 있던지
억울해서 법을 빌려 진실을 가려 달라고
법에 호소하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가 법을 이용하여
무차별로 싸우려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것이다
모두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오므로
조정을 하던지 합의를 하여야
모두에게 좋은것이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 차체가 어려운 것이며
이기던 지던 억울 하다고 느끼는 자는
항소를 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 손해를 보게된다.
만약 소송 할 일이 생기면 합의 부터
하려고 노력하고 합의가 안되면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므로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꼼꼼이 살펴
자기에게는 정직하고 상대방에게는 진실해야
이길수있다
나는 피고였다 (종중 재산 문제)
민사재판 지방법원 과 고등법원
형사재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다
원고가 소송을하여오므로
약한 나로서는 증거를찾아 형법으로 죄를 물어야
승소 할수 있기때문에 형사소송을하여 잘 잘못을
검찰청 검사님께 증거를 대고 감정을 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상대방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거대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위해 민사소송은 항소.
형사소송은 상소(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였지만
진실이 승소를 하였다
종중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을 써도 주는 사람은 없다.
나는 변호사 선임 하지않고 원고의 변호사 18명과 싸웠다
상대방 원고는 우리나라 에서 누구라고 하면 알정도
이름있는 변호사18명을 선임했으나 패소당했다
이길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에게 진실했기 때문이고
내가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률 구조 공단에서 자문을
얻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은 강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구조 공단이있다.
훌륭하신 법조계 선생님들이 계시며 무료로 상담하여 주신다.
7년동안 법률사무소 구조공단 선생님들께 조언을 얻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승소하였다.
꿈 같은 상황 이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앗찔하다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모두 내가 지불 해야하는
모험을 하였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모두 감사할 따름이다
훌륭하신 법률구조공단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댓글목록
시앙보르님의 댓글
시앙보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산의 조상님들이 무척 기뻐하시겠어요.
마치 진실이 결국 승리하는 영화의 한장면 같습니다.
현실에서 가진자가 아니면 지레 포기하고 굴복하고 이길 수 없다 자포자기에
익숙해지는 분위기에서 작은 감동, 만끽하고 물러납니다.
담안집님의 댓글
담안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