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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人에 思索<선거판과 입후보자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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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景山유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16-04-03 01:28

본문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자

발목 잡는 행위를 심판하자

싸움만 하는 양당정치를 캐스팅보트 역활로 능율화 하도록 제 삼당을 마들어 달라

대체적인 삼당의 선거 구호다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이끌어온 정당이나 인물들이 또다시 등장 한다

이로 미루워 볼때 20대 국회의 구성도 19대 국회의 복사판이 등장 할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를 위하고 민생을 위한 출중한 능려이 있다 해도

정당인이고 보면 개인에 식견을 개진하여 정책으로 입법할 기회는 살아지고

정당에 지시를 따라야 하기때문이다

하면 우리의 정당들이 벼리줄이 되는 政綱政策이 있느냐가 문제라 할것이다

나름대로 준비된 정강이 존재 하겠지만 뚜렸하지 않은것 또한 사실이다

하여 대통령 입후보자들이 표를 얻기위해 터무니 없는 복지 공약을 하고

이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등장한다

복지란 기업이 창출한 부에의한 텍스를 걷어 극빈자에게 재분배 하는것으로 국가의 책무이기는 하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선별이 중요하다

경제라는것이 세계경제의 활성 도는 침체에 영향을 받기에 너무 많은 성심성 복지는 국가에 존립을

위태롭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강을 설명하면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란 집행기관이고 국회란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 법률을 입법화하여 집행을 돕는 후원 기관이다 한데19대 국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19대 국회가 딴지를 건것은 차치 하고라도 아주 잘못된 법조차 개정하지 않은 잘못이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다

난폭한 폭도 국회를개선 하기 위하여 이런법을 만들었다고 하나

민주주의 입법 절차라는것이 발의된 의한을 각 상임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에대한 축조 심의과정에서 수정도하여 상정 하는것으로 아는데

상정된 법률을 찬반 대체 토론을 거처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결 하는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 할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에서 개정하면 되는것을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묻는다는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 하는셈이다

법이란 만인이 좋아하는것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것이 있다

국정원 폐지를 주장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주장으로

간첩 테러등 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누가 이를 색출할것인가?

어떤 기록에서 보면 박정희전 대통령이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을때 기자가

가는곳 마다 미행 하여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것을 보고

어느날 사령관실로 불러 커피 한잔을 내어 놓으며

무어 흠결을 잡은일이 있는가?

전군에 군수 물자를 우리것도 아닌 미군의 지원 물자인데

내가 총 책임자로서 부정을 한다면 그것은 전군에 배신일뿐 아니라

국가에 반역일세 지나는길이 있으면 차나 한잔 노누세

그 기자는 그후 사령관을 존경했다고 쓰고 있다

국정원이 아무리 서슬이 시퍼런 기관이라 하나 자신의 행위나 언행이 똑바르다면 두려울것이 없다

선거 개입이라 하는데 국정원 직원에 문구를 보고 투표할 사람은없다

따라서 야당국회의원도 언행이 국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두려울것이 무엇인가

나는 원래 수구꼴통이다

하지만도 이번 공천과정을 보면서 잘못된점을 지적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직혀 갈때 나라의 장래가 있다 할것이다

세력을 쫓차 법률을 어긴 다면 정치란 한발작도 발전하지 못하고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것이다

하여 19대에 복사판은 만들지 말것을 기대해 본다.

국회가 정부에 집행을 돕는다면 정부는 무엇을 할것인가

정부는 곧 기업을 돕는것이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때 그 수많은 상품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나오고

세수가 많아야 국가 경제가 풍요로워진다

일자리 창출 몇십만개 그것은 새로운 기업이 창업 하도록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이 튼튼한 직장을 창출 하는것이다

제발 20대 국회는 놀고 먹는 국회라는 멍애를 벗어 던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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