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10.26.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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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이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16-10-27 01:50본문
또 다른 10.26.사태 / 정이산
박정희 대통령은 1979.10.26.저녁 7시 50분경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인 안가(安家)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마련한 저녁 만찬 자리에서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비참한 장기 집권의 종말을 고하고 '서울의 봄'을 맞이하였다.
그로부터 37년이 되는 2016.10.26.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언론과 국민들이 하야를 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10.26일이 박 대통령의 가문에게 비극적인 날로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의 조작에 의한 중대 사건 발생일의 일치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은 본인들이 바라지도 않았던 비극적이며 참담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보면서 나는 이런 제안을 해 본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피선거권을 갖는 연령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의 정치인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면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신제가(修身齐家)'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가로 진입하여 사회와 국가에 커다란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청렴한 자세와 역사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치인으로 당선되어 직위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정치인(국회의원 등)도 '공직자'에 포함시켜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 같이 정치 초년생부터 높은 청렴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옳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국가의 검찰 조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바라기처럼 정치 검찰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독립된 사법부로 분리하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거를 통하여 검사장 이상의 고위직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개혁하고 거듭나야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관과 검사를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절차법을 제정 및 정치 판사, 검사가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넷째로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를 국민이 계속 원할 경우에 1~2년 주기로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립적이고 공적인 기관에서 설문지 형태나 인터넷을 통한 각계 각층의 평가를 실시하여 40점 이하 낙제점을 받았을 경우에 국민들의 청원으로 청와대의 비서실 조직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요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하여야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임을 항상 인식하며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본다.
이상 최근에 일어난 대통령의 비선 조직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몇 가지를 감히 제안하며,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더 좋은 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를 실현하여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과 대통령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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