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구성해 다음 주 발족,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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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3-15 21:55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2FWzDoGHehA
의사들은 파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사태가 올때마다 총 동원해서 파업을했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두손을 든다면 생명보다 우위에
드는 의사 단체는 """다음 정부때에도"""
더 악날하게 나갈 것입니다
**보건 복지부나 의대 대학교에서 대통령께 의료계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할시에는~
대통령께서는 어쩔수가 없이 명령을 받아 들이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령화 전 세계적 추세--
만성질환자들의 급경한 증가의 대해서
의사들은 증가는 안된다고 총파업을 했습니다
20년동안 몇번 파업은 어느 대통령이던 대통령의 책무는
보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기에 의사들의 자유 대응 표현은 100% 없다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국가의 복원의 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 34조 4항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일을 해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정민기09님의 댓글
정민기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파업'은 민초들만 힘들 뿐입니다.